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
의령군은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900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첨부해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열람·의견청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제공 및 조세 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가격은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의령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극적으로 열람하여 의견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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