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오 군수와 공무원‧기자 등 무더기 고발
본지, 오 군수와 공무원‧기자 등 무더기 고발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3.03.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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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인터넷뉴스(이하 본지)는 17일 오태완 의령군수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오 군수와 의령군 공무원 3명과 기자 4명, 오 군수의 비선인사 1명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본지는 이들이 위증과 위증교사,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이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미옥, 강신일, 정성기 3명의 공무원과 전국매일 최판균, 의령정론 김상오, 의령신문 유종철, 서울일보 안성기 기자는 오 군수의 강제추행 1심 재판에서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오 군수의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본지는 이 과정에서 이들 중 일부가 그 대가로 부정한 이득을 취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증언에 대해 ‘좁은 공간에서 행사주재자인 군수의 언행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을 수행했던 공무원들은 일치하여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했다’,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무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리라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이들의 공모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 군수 측근 A씨는 피해자가 오 군수를 고소한 이후 검경의 수사가 시작되자 사건현장에 있던 7명의 증인과 식당종업원으로부터 오 군수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내는 등 오 군수와 함께 증인들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의심이 있어 고발됐다.

오태완 군수는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받았다.

고발장을 제출한 본지 박익성 기자는 “처음 오 군수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검경의 수사와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80년대에나 있을 법한 권력형 토착범죄이자 전형적인 권언유착 비리로 발전했다고 본다”면서 “이번 고발은 지역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했다.

박 기자는 “권력을 견제하고 사회의 부패를 고발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면서 “앞으로도 군수에게 집중된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취하려는 사례가 있다면 고발기사는 물론이고 이번처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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