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의령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2.07.25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억 2000만원, 연1% 저리 융자
개인 3천만원, 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 5천만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의령군은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4억2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업의 자생력 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이다.

의령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의령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가 지원대상이며, 이번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은 운영자금만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종자, 농약 등 재료 구입비, 농수산물의 유통·판매·가공에 관련한 자금으로 지원한도는 개인일 경우 3천만원, 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내이며 연리 1%를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고,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8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사업신청을 받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회를 거쳐 8월 중순에 경남도에 추천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