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는 13일 서장실에서 2022년 2분기 청렴 실천 대책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반에서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 사항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시책 추진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수 서장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에 노력할 것이며 도민에게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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