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농관원, 비료업체 점검 등 비료 품질관리 본격 추진
의령 농관원, 비료업체 점검 등 비료 품질관리 본격 추진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11.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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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유기질 비료업체 현장 점검, 불량비료 신고전화 운영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11월부터 비료 생산업체 점검 및 불량비료 신고전화 운영 등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료 품질관리 업무는 비료관리법 개정·시행으로 올해 8월 12일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되었다.

농관원에서는 업무 이관에 따라, 비료 품질관리 관련 행정규칙 제정, 비료 품질관리 업무매뉴얼 마련 및 지원·사무소 담당직원 교육, 비료업체 간담회 개최 등 비료 품질관리에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

이에 의령 농관원도 11월 중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자체 선정한 생산업체에 대해지 비료업체의 불법원료 사용 여부, 비료 생산 및 판매기록 관리, 생산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일반비료 업체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비료관리법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 제품회수 등)

또한 농관원은 불량비료 유통에 따른 농가 피해예방 등을 위해 11월부터 ‘불량비료 신고전화(전국 어디서나 ‘1588-8112’)‘를 운영하여 불량비료 사용으로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농업인 등 국민은 누구라도 위반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농관원에서는 불량비료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지자체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의령 농관원 박성규 소장은 “농관원이 새로이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추진하게 된 만큼, 원산지단속·유기농업자재 및 사료 품질관리 등을 통해 축적된 현장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비료산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비료생산업계에 대해, 현장점검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비료관리법 상의 준수사항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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