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는 지난 5일 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32건이다. 발생건수는 구급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 단위 소방서에서 발생하였고 가해자 6명 중 4명(66.6%)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였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근절 중점 홍보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및 적극 활용 ▲법률 등 제도정비 추진 등이다.
조강래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119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구급대원이 안심하고 현장활동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줬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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