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여름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읍·면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여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과 산림 내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과 산림보호구역에서 불법 벌채 및 무단전용 등을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자굴산, 한우산 등)을 중심으로 계도 단속을 하며,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라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오태완 의령군수는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건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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