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축산물 영업장 위생관리 홍보물 배부
의령군, 축산물 영업장 위생관리 홍보물 배부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1.05.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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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축산물 영업자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홍보물을 축산물 영업장 68곳을 대상으로 배부했다.

군은 축산물 영업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소독·살균제에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을 스티커에 붙인 것이다.

홍보물은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 영업자 준수사항과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를 중점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축산물 위생 및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군은 최근 지속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따라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수시점검 및 지도를 통해 지역사회 보호와 축산물 수급안정에 힘쓰고 있다.

한편,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관내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축산물 위생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의령군
사진제공=의령군
사진제공=의령군
사진제공=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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