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방역수칙 준수한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 조사
의령군, 방역수칙 준수한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 조사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0.11.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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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달 16일까지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전세대를 조사하여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거주불명등록 된 자는 재등록하도록 유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 및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실조사는 이전과 달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대상 범위를 한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부 시스템 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조사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을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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