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개인지방소득세 8월 31일까지 납부
‘의령군, 개인지방소득세 8월 31일까지 납부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0.08.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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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납세자 경제적 부담 덜기 위해 8월까지 납기연장

경남 의령군은 24일 코로나19로 연장됐던 개인지방소득세 납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한 달간 신고·납부해야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31일까지로 3개월간 연장했다.

의령군은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아직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였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 기관과 CD/ATM,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조기 환급 등 납세 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연장된 납부기한 또한 적극 홍보하여 가산세 부담방지 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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