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의령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0.06.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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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령군은 6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멧돼지, 고리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이번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관내 모범수렵인 35명을 선발해 서부와 동부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피해방지단 포획활동 절차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지역과 야생동물 출몰시 군 환경위생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신속하게 출동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총기해제와 안전사고 예방교육, 포획 활동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일대일 대면교육으로 실시하고, 코로나19 진정 후 추가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포획은 농작물 피해 발생지역에서 가능하고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가 주변, 축사, 도로변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시가지 등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총기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피해방지단 운영기간에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총기를 사용하므로 산과 연접된 농경지에 출입과 등산 시에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하는 등 사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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