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농산물 생산, 농약 판매자도 함께
안전농산물 생산, 농약 판매자도 함께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4.04.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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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농관원 관내 농약 판매 관계자 농약안전사용 및 판매자 준수사항 교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이하 의령 농관원)은 8일 관내 농약 판매 관계자 30명을 대상으로 농약안전사용 및 농자재 판매 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 판매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농약 판매 시 농업인에게 재배 작물을 확인하고 등록된 농약만 처방하되 반드시 희석배수, 살포방법과 관련된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관한 고지 등 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중점 교육하였다.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인한 부적합 사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공익직불제 의무준수사항에 따른 미준수 직불금 10~40% 감액 내용 및 안전사용 요령 및 작용기작별 교호 판매, 고령농 판매 시 유의사항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부적합 빈도가 높은 토양살충제의 특성 및 부적합 발생 방지를 위해 ➀안전사용기준이 있는 작물에만 사용하기 ➁반드시 파종‧정식 전에만 사용하되 작물 재배 중에는 절대 살포 금지하고 정해진 양만 사용할 것 ③균일하게 살포 후 흙과 골고루 섞기 ④동일한 농약 지속 사용 금지와 같은 기술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 시행 6년차를 맞아 ➀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구입‧사용, ②농약희석 배수 및 살포일, 횟수 지키기 ③포장지에 기재된 농약안전사용기준 확인 ④광역‧항공 방제 전 이웃농가에 알리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결의하였으며,「농약관리법」개정으로 판매 시 지켜야할 가격표시제 준수, 취급 시 지켜야 할 무등록 농약 및 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 판매 금지 등 판매‧취급 시 유의사항 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박성규 소장은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의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 지역농산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농약사용의 길목에 있는 판매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작목반 단위 교육을 강화하여 청정농산물 생산 지역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
사진 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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