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일환으로 3일간 외국인 대상 화재예방대책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은 밀착형 자율안전관리 강화와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2022~2023년 도내 화재 중 10명 이상의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는 10건이다. 외국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워 긴급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휴대폰 GPS로 신고자의 현재 위치를 119종합상황실로 전송하는 방법과 공장명칭, 주변건물 등 현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신고방법 동영상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상황 부여 후 화재예방 및 대피방법 ▲119신고요령 GPS 위치 ▲옥내소화전 사용 방법 및 초기대응 방법 지도 ▲기숙사 전기제품 사용 화기취급 주의 ▲용접·용단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에 주의 당부 등이다.
김종찬 서장은 “의령군 내 이웃인 외국인 근로자의 119소방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재난 대비 신고시스템을 홍보 해 나갈 것이며 화재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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