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불법․불량종자(묘) 유통단속 실시
2023년 하반기 불법․불량종자(묘) 유통단속 실시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3.09.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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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묘) 미등록, 생산·판매 미신고, 품질표시 위반 등 중점 단속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은 불법·불량종자(묘)의 구입 등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통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통 단속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불법·불량 씨감자, 채소종자, 묘 등 종자(묘)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단속내용은 ①종자업(육묘업 포함) 등록여부, ②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여부, ③보증 받지 않은 종자 판매, ④유통종자의 품질표시 등 종자산업법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종자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하거나 보증 받지 않은 종자 판매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종자산업법 제54조)

❍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묘)를 판매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종자산업법 제56조)

아울러, 종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기간 중에는 종자·묘의 유통관리 제도설명 및 홍보 팜플릿을 배포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지원은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종자업체(육묘업체 포함)가 자율적으로 불법·불량종자(묘)의 유통근절에 앞장서 줄 것과 농업인들도 품종특성과 품질표시가 바르게 되어있는 우량 종자(묘)를 구입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경남지원에서는 2022년도에 종자유통단속을 실시하여 종자(육묘)업체의 법규 위반사실 14건을 적발하여 송치 6건, 고발 1건, 과태료 7건 처분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이 불법 및 불량종자(묘)단속하고 있다.
사진 제공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이 불법 및 불량종자(묘)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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