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증인 4명 재신청 … 다음 기일에 집중심리
무고재판 일정도 잡혀 … 10월까지 재판 스케줄 ‘빡빡’
오태완 의령군수가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군수는 8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잡아 끈 사실이 없다”며 강제추행의 핵심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보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의 정황, 즉 2차 가해가 1심형이 양형요소로 크게 작용했다”고 전제한 뒤 “오 군수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 양형이 새로 정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을 부인하고 항소심 증거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확산된다고 판단되면 양형으로 책임을 묻겠다”며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재판부는 오 군수측이 1심 증인 가운데 요청한 4명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이들 증인에 대한 심문을 다음 공판기일에 모두 끝내기로 했다. 법조인들은 증인심문으로 인한 재판지연은 없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 군수는 지난 2월 1심에서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되어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오 군수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오 군수의 강제추행 항소심 다음 재판은 10월12일 오후3시 창원지법 215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 7월26일 검찰이 기소한 오 군수의 무고 혐의에 대한 재판은 9월14일 오전 11시20분 마산지원 220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8월25일 3시30분에는 군수의 선거법 위반 두 번째 공판이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