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일까? 봄일까?”
“가을일까? 봄일까?”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3.04.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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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군수 낙마 기정사실화 … 보궐선거 여론 수면으로 부상

차기 노리는 지역정치인들 행보 빨라져 … ‘레임덕’ 우려

군민들, ‘유력후보에 줄서는 폐습 없어져야’ 각성 촉구

 

오태완 의령군수의 성추행사건 1심 재판부가 군수직을 상실하는 징역형을 선고한 이후 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월10일 오 군수는 성추행 1심 재판에서 징역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고소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여기에다 지난달 30일 창원지방법원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오 군수는 지난해 선거에서 측근에게 450만원의 금품을 지급한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곧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불기소하자 고발인측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사건이다. 고발인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2월 법원이 검찰에 기소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이 불복해 재항고했다가 이번에 기각되어 결국 법원의 명령대로 오 군수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다. 오 군수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위증교사 등으로 고소·고발되어 지역에서 오 군수의 낙마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보궐선거 시기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오 군수가 성추행이나 무고 등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보궐선거 시기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사유가 3월부터 8월말까지 발생하면 10월, 9월에서 2월말까지 발생할 경우 4월에 선거를 실시한다.

이 가운데 가장 성급한 주장은 올해 10월 11일 군수선거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 군수의 성추행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어 오는 8월말까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온다는 것.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5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구체적 사실과 증언에 대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항소심에서 더 이상 다툴 것이 없고 사건의 법리해석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군수선거가 내년 4월10일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질 것이라는 설은 가을선거설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오 군수측이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키는 소송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성추행 재판이나 선거법 재판에서 낙마가 결정되겠지만 시기는 늦어질 것이라는 것. 실제 ‘신속한 법원판단을 바란다’던 오 군수는 1심 재판에서 재판 일정을 최대한 늦추어 왔으며 항소기간 마지막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1심판결 40일 만인 지난달 29일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오 군수의 낙마설이 기정사실화되는 지역사회 분위기와 함께 차기 군수직을 노리는 지역정치인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앞선 두 번의 군수선거에서 후보로 나섰거나 물망에 올랐던 인사들의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포착된다.

겉으로 평온해 보이는 지역 공직사회도 서서히 술렁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일부 공무원은 벌써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보직과 승진을 보장해줄 유력한 차기 군수 후보를 손 꼽아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기말 레임덕을 틈탄 ‘한몫잡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몇 개월 전부터 각 읍면에서 발주하던 소규모 공사발주를 군청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다는 것.

일부 군민들은 “군수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에 대한 공무원과 업자들의 줄서기, 금권선거가 의령을 망치고 전임군수들의 철창행과 중도하차를 부른 근본원인”이라고 개탄하며 “이런 폐습을 끊어내지 못하면 의령이라는 지명이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군민들 스스로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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