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두 의령군수 항소심 700만원 구형

2019-10-18     의령 인터넷 뉴스

“위증교사혐”의 추가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 확실

 반성의 기미 없어 보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선두 의령군수가 항소심서 검찰로부터 벌금 7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지난 16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에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의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가 확실한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지난 8월 3차 심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씨가 “이 군수 측에서 만나자는 제의를 받고 이군수의 사주를 받은 측근들과 세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하며 이 군수 측이 “법정증언을 번복해달라는 조건으로 구체적인 대가를 제시하면서 만남 가졌다”는 것을 증언한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녹취를 우려한 나머지 타 지역 대중사우나에서 알몸으로 만나는 등 은밀하고 부적절한 만남 을 가진 것이 폭로되면서 군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 군수가 증인들에게 증언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위증교사혐의'가 추가됐다.

이선두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4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