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9월 재산세 23억원 부과

정기분 재산세 토지 및 주택 1/2 부과

2023-09-12     의령 인터넷 뉴스

의령군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5천603건, 23억원(지방교육세 3억원 포함)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2기분 주택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은 22억7천6백만원(34,697건)으로 지난해보다 7.06% 하락한 수치로, 공시지가 하락(-6.79%)이 주요 하락 요인이며, 주택분 또한 1억1천만원(906건)으로 지난해 주택 2기분에 비해 5.9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관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결제, 인터넷 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