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5월 30일까지

2023-05-02     의령 인터넷 뉴스

의령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10,90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의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 의령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3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하락 및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의령군 홈페이지, 의령군청 재무과 및 주택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여 알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