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한시 생계지원금 저소득 가구당 50만원 지원

온라인 신청은 5월 10~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로 현장 신청은 읍·면사무소 5월 17일~ 6월 4일까지

2021-05-12     의령 인터넷 뉴스

의령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하여 위기가 발생하였으나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하거나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4인 기준 365만원)이하 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및 다른 코로나19 정부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세대주 위임장 지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50만원을 1회에 한해 계좌입금을 통한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농업인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을 지원받은 대상의 경우 차액인 20만원만 받을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로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의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