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두 의령군수 대법원 상고 기각... 군수직 상실

2020-03-27     우성민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5년간 선거권과 피 선거권 박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중인 이선두 의령군수가 공직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 상고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당선무효가 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이 군수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하고 벌금 300만 원 원심을 확정했다.

이선두 군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