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 의령군 보도자료
  • 승인 2020.01.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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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축산법 2020년 1월1일부터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경남 의령군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18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과 법 위반 시 영업정지·허가취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축산업 허가·등록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에 적합한 매몰지를 확보해야 하며,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m 이내에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가축사육업 ‘등록‘이 제한된다.
 
시행규칙에는 사육시설 내·외부, 깔짚·사료 보관장소 및 급이·음수 관련 시설의 청소, 세척·소독 및 해충과 설치류 등의 구제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며,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수교육 주기를 허가받은 자는 1년에 1회 이상, 등록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시설·소독 기준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 시 축산업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처분가능과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가 축산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축산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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