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두 의령군수 항소심 벌금 300만원 선고
이선두 의령군수 항소심 벌금 300만원 선고
  • 우성민
  • 승인 2019.12.04 11: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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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선두 의령군수가 4일 오전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기부행위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군민 다수가 선처를 탄원했지만, 공직자선거법 위반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위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식비 34만원 중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지불하는 등 각종 모임에서 식비 76만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기부행위 금액을 59만원으로 다시 판단했다

또한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2㎞ 거리를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았다.

이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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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2019-12-05 10:54:11
금품을 제공하지 않아도 선거에서 당선이 될수 있는
올바른 선거풍토와 유권자의 권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돈을 쓰는 선거를 하면 본전 생각에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제대로 보고
제대로 선택하는
제대로 된 선거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