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의령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19.03.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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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은 2019년 3월 30일까지 의령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570-2084
팩스 : 055-570-2079
     e-mail : tlsqks@korea.kr      
홈페이지 : http://council.uiryeong.go.kr <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보내실곳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번지 의령군 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52140)
붙임  1. 의령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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