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는 건물 내 화재 시 계단 등을 통한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을 집중 홍보한다고 24일 밝혔다.
완강기는 건물 고층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비상용 피난기구다. 사용자 체중에 의해 자동 작동되며 연속해서 사용 가능하다.
현행법상 모든 건축물의 3~10층에는 각 층마다 완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층에도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 사용 방법은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그기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줄을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안전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한 후 고정링을 가슴쪽으로 조이기 ▲양팔을 뻗어 벽면을 지지하면서 안전하게 내려가기 순이다.
김환수 서장은 “군민 여러분께선 비상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도록 평소 완강기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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