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13까지 선물·제수용품 제조·가공업체, 농축산물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이하 의령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하여 9월 2일부터 9월 13일(12일간)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의령농관원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소비가 집중되는 전통시장·외식전문음식점 등 판매업체를 단계별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지역의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 추석 성수품(14): 농산물(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 축산물(소·돼지·닭고기, 계란), 임산물(밤·잣·대추)
또한, 전통시장의 자율·적정 원산지 표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령전통시장에서 특사경·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소비자들의 제수용품 장보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박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장은“추석명절, 선물용품,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큰 만큼 일제 점검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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