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초기에 수동 조작해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와 화재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현행법 상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장소 배너 게시 ▲각종 생활접점매체 영상 송출 ▲소방서 홈페이지 및 SNS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환수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인명ㆍ재산피해를 저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소중한 가족과 지인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함으로써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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