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는 관할 119안전센터와 119구조대 차고지 앞에 교통안전시설인 주ㆍ정차 금지 표지 설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차가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할 때 이를 방해해선 안 된다.
의령군 건설교통과와 협의 하에 추진된 이번 표지 설치는 소방서 차고지 앞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법적 규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원활한 소방차 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소방서는 올해 말까지 ‘소방서 차고지 앞은 주차 금지구역’이란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계도 중심의 집중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환수 서장은 “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서 앞 주정차 금지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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