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19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의령군, 2019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19.10.03 0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령군은 오는 12월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독려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전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1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징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인 독려를 실시하고,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양심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직장급여, 예금 등을 조회하여 압류 및 추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