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농민수당제’ 조례안 제정
도내 최초 ‘농민수당제’ 조례안 제정
  • 우성민 기자
  • 승인 2019.09.22 16: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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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장명철 부의장 대표발의

공익적 가치 인정...농민 생활 안정망 확보

현금 아닌 상품권 지급...경제 활성화 기대

 

도내 최초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제) 지원이 의령군에서 실시된다.

의령군의회(의장 손태영)는 지난 16일부터 3일간 열린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명철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도내 최초로 의결했다.

농민수당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가치를 보상하는 제도로써 이미 전라남도 구례군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도내에서는 의령군이 처음이다.

조례제정에 따라 의령군은 이와 관련 지원대상과 규모, 예산확보 등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군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민수당제’를 발의한 장명철 부의장(무소속)은 “오늘날 농업은 기후변화나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환경 지킴이 역할이 매우 크다”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특히 의령군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군으로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지원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절실하다”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밝혔다.

이어 홍한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군내 대상 농가가 6,894세대로 한 농가당 매월 5만원의 지원금을 예상하면 41억364만원이 추산 된다”며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상품권)를 지급함으로써 농민은 물론 지역 상인에게도 도움이 확산되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을 두고 예산확보나 농업 외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손태영 의장은 “우리군의 한정된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려할 것”이라며 “향후 집행부에서 지원 기준이나 지원 대상 및 지원액에 대한 주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을 기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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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2019-09-23 23:05:57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례제정에 참여하지 않았나요?
사진에 한국당 의원들이 보이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