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불법 선거자금’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 우성민 기자
  • 승인 2019.08.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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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기각 됐다.

14일 오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엄 의원은 1심 선고 후 재판부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유 모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를 하였으나 이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했지만 엄 의원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엄의원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석 재판장은 “돈을 주었다고 하는 안 모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전화 통화 내역 등의 증거 자료가 있다”며 “거액 불법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친분관계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거액을 보좌관 스스로 판단해 독자적으로 조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 후 엄 의원은 “대법원 상고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 모(56)씨와 공모해 당시 함안 연락사무소 책임자이자 기업인 안 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 됐다.

현행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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