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축사 허가 취소해야
대규모 축사 허가 취소해야
  • 우성민 기자
  • 승인 2019.08.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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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집회...군수 면담 불발

축협 사업추진 불법 · 의혹 난무

 

용덕면 정동리 일대에 조성중인 대규모 축사 시설을 두고 의령축협과 마을 주민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주민들은 의령군청에서 시설허가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마을 주민과 의령군농민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청정 시설하우스 단지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설 경우 농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우려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의령군수가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동마을 이임호 이장은 “대규모 축사시설 허가 여파로 최근 들어 외지인들이 양계장 시설 설치를 위해 인근 농지를 매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대로 방치하면 이 일대가 집단 가축사육장으로 변질되어 결국 지역 농민의 생존권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면서 “한우사육의 경우 기존 200m, 양돈 및 양계장은 700m이던 거리제한 허가 기준을 1Km이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의령군의회 홍한기 의원은 “전임 오영호 의령군수가 이곳에 싸움소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한우작목반에 3억원의 군 보조금을 무리하게 지원해 축사를 지었으나 결국 보조금 지원 취지와는 달리 하 모씨의 개인축사로 변질되어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의령축협이 추진하는 대규모 축사시설 역시 토지매입과 의령군의 허가 등 일련의 과정에서 편법과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의령군수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군수면담을 요구하며 군수실을 찾았으나 이선두 군수가 자리에 없자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주민들은 “군정을 잘 하겠다며 표 구걸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군민을 무시하고 우롱한다”면서 “의령축협의 군수인지 의령 군민의 군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주민들은 “혈세를 투입해 하는 일이 고작 군민을 생존 터전에서 몰아내는 일”이라 반문하며 “의령군은 당장 국비(10%) 도비(6%) 군비(14%)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의령축협은 시행사인 경남 양산 소재 중앙종합건설(주)와 함께 정동 주민을 상대로 지난달 17일 업무상 방해죄로 의령경찰서에 고소하는 한편 공사지연에 따른 피해액 4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대규모 축사 시설 사업을 위해 정동리 일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 것은 물론 축협에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이다.

지난달 16일 의령군의회 제246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에 나선 홍한기 의원은 “의령 축협은 「농지법」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꼼수를 부렸다”며 “농지법 6조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령축협은 축협 이사회의 주모 이사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후 다시 매입하는 방식을 취했다. 홍한기 의원은 “이것은 농지법과 부동산 실 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의신탁 행위”라며 “사업계획상 허위로 밝혀진 것인 만큼 의령군의 건축 인·허가는 즉시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농작물이 없는데 보상비를 지급하고 양도소득세까지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의령축협은 대규모 축사 시설 사업을 위해 정동리 일대 총 8필지의 농지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정동리 1037, 1038, 1039, 1040, 1041번지 등 5필지에 농작물보상비 3억6천6백6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농지 구입비 평균의 약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인근 농민들에 따르면 이들 농지는 수박을 재배하는 곳으로 토지매매 시점인 지난 2017년 5월 15일 경엔 이미 수박을 생산해 판매하고 벼농사 준비하는 시기여서 농작물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나마 일부 토지는 임대농지여서 농작물 재배 농가에 보상이 지급돼야 함에도 경작 하지도 않은 지주에게 농작물 보상금을 일괄 지급해 의혹을 불러 오고 있다.

의령축협은 또 1041번지 소유 강모씨의 토지를 1억1천6백80만원에 구입하고 세무사 수수료와 매도자가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 1천1백65만5천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 거액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으로 조합에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이다.

의령축협은 정동리 1052, 1053, 1056번지 등 3필지 농지를 의령읍 소재 모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뢰해 매입을 추진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위 토지 매입 예정가를 3억9천4백80만원으로 의령축협에 제시, 실제 3억2천9백80만으로 매입했으나 의령축협은 3억7천5백50만원을 지불했다. 차액 4천5백70만원은 고스란히 중개업자에게 돌아갔다. 터무니 없는 중개수수료로 의령축협에 손실을 입혔다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1052번지는 농어촌공사가 근저당을 설정한 토지인데 근저당 해지 비용 1천9백25만원을 의령축협이 대신 갚아 결과적으로 6천4백96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의령축협 관계자는 “농작물 보상 문제는 임차인과 지주의 문제”라며 “축협은 지주에게 이미 일괄 보상했기에 문제없으며, 보상물 중에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지상 물 보상도 있었다”는 해명을 했다. 거액의 중개수수료 의혹에 대해서는 "컨설팅 회사와 포괄적 계약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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