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의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제정
의령군의회, ‘의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제정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3.05.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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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종 의원 발의, 95세 이상 장수노인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에 따르면 ‘의령군 장수축하금 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순종 의원(사진· 의령군 가 선거구)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장수 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번 조례에는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위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명시하였고, 그에 따른 신청안내 및 지급신청, 지급방법에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한편, 이 조례에는 의령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생애 한 번 100만원의 장수 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기반하고 있다.

조순종 의원은 “우리 의령군은 초고령화 사회이며 노인인구 비중이 높음에 따라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노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변화되길 바란다”조례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사진=조순종 의원(의령군 가 선거구)
사진=조순종 의원(의령군 가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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