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이용하세요”
의령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이용하세요”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3.05.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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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도와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상남도에서 위촉한 세무경력 5년 이상인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세자만 가능하며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 재산 5억원 이하로 모든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출국 금지 대상이나 고액 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납세자가 불복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하며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청구 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의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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