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개편
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개편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3.05.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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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에 맞춰 5월 31일부터 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의령군은 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이 5월 31일부터 변경되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현재 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000여 개로 이 중 매출액 30억원 초과 되는 업체는 농·축협 하나로마트, 일부 주유소,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이다.

군은 해당 가맹점을 등록취소 작업 진행 중에 있으며,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사용 가능한 가맹점 목록을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매출 제한 방침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을 신규 등록할 때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정책발행지원금(각종 수당, 재난지원금 등)은 이번에 변경되는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되도록 변경된 정부 방침이므로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군민들이 상품권 사용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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