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숭일 선비의 의령향약(4)
이숭일 선비의 의령향약(4)
  • 허영일 편집위원
  • 승인 2019.03.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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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鄕約定規(향약정규)

1. 德業相勸(덕업상권) : 덕이 되는 일은 서로 권면한다.

事父母(사부모) 盡其誠孝(진기성효): 부모를 섬기되 그 정성과 효도를 극진히 하고 敎子弟(교자제) 必以義方(필의의방): 자제를 교육하되 반드시 정의와 방정으로 한다

友愛兄弟(우애형제) : 형제와 사이좋게 지낸다.

尊敬長上(존경장상) : 어른과 윗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한다.

和睦隣里(화목인리) : 이웃이나 마을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낸다.

敦厚親舊(돈후친구): 친구들과 돈독하고 인정 있게 지낸다.

待妻妾以禮(대처첩이례) : 처첩을 예에 맞게 대우한다.

接朋友有信(접붕우유신) : 벗들을 접대함에 신의가 있게 한다.

立心以忠厚不欺(입심이충후불기): 진실하고 돈후하며 남을 속이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하며 行己必恭謹篤敬(행기필공근독경)。 : 반드시 공손하고 근신하며 독실하고 공경함을 실천한다.

見善必行(견선필행) : 선한 행동을 보면 나도 반드시 실천한다.

聞過必改(문과필개) : 과실을 말해 주면 반드시 고친다.

至於讀書治田畏法令謹租賦之類(지어독서치전외법령근조부지류) 皆宜自勉(개의자면) 呈訴爭訟(정소쟁송) 割耕占畔等事(할경점반등사) 一切勿爲(일체물위) 以長忠厚之風(이장충후지풍) : 책을 읽는 일과 밭을 경작하는 일과 법령을 두려워하는 일과 세금 납부를 삼가는 부류에 이르러서는 모두 마땅히 스스로 힘써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나 경작지를 베어 먹거나 밭두둑을 차지하는 등의 일은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실하고 돈후한 기풍을 키워나가야 한다.

2. 過失相規 (과실상규) : 과오나 실수는 서로 규제하고 경계한다.

(1) 향원 간의 약조

父母不順者(부모불순자):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

兄弟相鬪者(형제상투자) 兄曲弟直均罰(형곡제직균벌) 兄直弟曲(형직제곡) 只罰弟(지벌제) : 형제 사이에 서로 싸우는 자. 형이 잘못했고 아우가 곧으면 동등하게 벌준다. 형이 곧고 아우가 잘못했으면 아우만 벌준다.

家道悖亂者(가도패란자) 夫妻毆罵(부처구매) 黜其正妻(출기정처) 以妾爲妻 (이첩위처) 孼反凌嫡(얼반릉적) 男女無別(남녀무별) 嫡妾倒置(적첩도치) 以孼爲嫡(이얼위적) 嫡不撫孼(적불무얼): 집안의 법도를 어긋나게 하고 어지럽힌 자. 남편과 아내가 때리고 욕하는 일. 정실 아내를 쫓아내는 일. 첩을 처로 삼는 일. 서얼이 도리어 적자를 능멸하는 일. 남성과 여성이 구별 없이 행동하는 일. 적실과 첩실을 거꾸로 대접하는 일. 서얼을 적자로 만드는 일. 적자가 서얼을 어루만져주지 않는 일.

事涉官府(사섭관부) 有關鄕風者(유관향풍자) : 관청의 일에 간섭하는 자. 고을의 풍속을 어지럽히는 자.

妄作威勢(망작위세) 擾官作私者(요관작사자) : 망녕되게 위세를 부려 관청을 어지럽히거나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는 자.

侵暴小民(침포소민) 私門用杖者(사문용장자) : 서민의 이익을 침탈하거나 서민에게 포악한 행동을 하려고 사사로이 형장을 사용한 자.

鄕長凌辱者(향장능욕자) : 고을의 어른을 능멸하거나 욕을 보인 자.

已上極罰 上中下(이상극벌 상중하) 上罰告官司科罪(상벌고관사과죄) 不通水火(불통수화) 中罰削籍(중벌삭적) 不齒鄕里(불치향리) 下罰損徒(하벌손도)不與公會(불여공회) : 이상의 경우는 극벌에 해당한다. 상‧중‧하가 있다. 상벌은 담당 관청에 알려서 죄를 부과하고, 서로 교류하지 않는다. 중벌은 향안에서 이름을 삭제하여 고을과 마을의 일에 끼워주지 않는다. 하벌은 손도(損徒, 유림의 모임 등에서 자리에 앉지 못하게 쫓아냄.)하여 더불어 공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親戚不睦者(친척불목자) : 친척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자.

正妻疏薄者(정처소박자) : 정실 아내를 소박하는 자.

隣里不和者(인리불화자) : 이웃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는 자.

儕輩毆罵者(제배구매자) : 또래끼리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자.

不顧廉恥。汚毀士風者(불고렴치 오훼사풍자) : 염치를 돌아보지 않아 선비의 기풍을 더럽힌 자.

恃強凌弱(시강능약) 侵奪起爭者(침탈기쟁자): 강함을 믿고 약한 자를 능멸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 분쟁을 야기한 자.

無賴作黨(무뢰작당) 多行狂悖者(다행광패자) : 무뢰배끼리 작당하여 미치광스럽거나 도리에 어긋난 짓을 많이 하는 자.

造言搆虛(조언구허) 陷人罪累者(함인죄루자) : 말을 만들어 내거나 없는 일을 꾸며내어 남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자.

患難力及(환난력급) 坐視不救者(좌시불구자) : 환난을 당해 구원할 힘이 있으면서도 좌시(坐視)하기만 하고 구원하지 않는 자.

受官差任(수관차임) 憑公作私者(빙공작사자) : 관청의 임무를 받아 임명된 뒤 공무를 빙자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자.

婚姻喪祭(혼인상제) 無故過時者(무고과시자) : 결혼이나 상사(喪事), 제사(祭祀) 등에 까닭 없이 시간을 넘기는 자.

不有執綱(불유집강)。不從鄕約者(부종향약자) : 집강(執綱)을 인정하지 않거나 향약(鄕約)을 따르지 않는 자.

(주: 조선시대 지방자치조직으로 面. 坊 社. 里. 村.洞 등이 있었다. 면방사의 우두머리가 집강이다.)

不服鄕論(불복향론) 反懷仇怨者(반회구원자) : 향중의 논의에 복종치 않고 도리어 원한을 품는 자.

執綱循私(집강순사) 冒入鄕約者(모입향약자) : 집강으로서 사심을 가지고 함부로 향약에 끌어들인 자.

多接人戶(다접인호) 不服官役者(불복관역자) : 인호를 많이 끌어들여 관청 부역에 복종하지 않은 자.

不勤租賦(불근조부) 圖免徭役者( 도면요역자) :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부역을 면하기를 도모하는 자.

已上中罰(이상중벌) 上罰告官司科罪(상벌고관사과죄) 中下從輕重施罰(중하종경중시벌): 이상의 경우는 중벌(中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심한 자는 관청에 알려서 죄를 부과하고, 중간 이하의 경우는 경중에 따라 벌을 시행한다.

紊坐失儀者(문좌실의자): 좌차(坐次)를 무시하고 거동에 실수가 있는 자.

座中喧爭者(좌중훤쟁자) : 좌중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다투는 자.

空座退便者(공좌퇴편자) : 자신의 자리를 비워두고 편안한 곳으로 물러나는 자.

已上下罰(이상하벌) 上中下或面責施罰(상중하혹면책시벌) : 이상의 경우는 하벌에 해당한다. 상중하로 시행하되, 혹은 얼굴을 맞대고 책망하며 벌을 시행하기도 한다.

⇨5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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