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군, 동산공원묘원 불법 매립 폐기물 조사 부적절”
의령군의회 “군, 동산공원묘원 불법 매립 폐기물 조사 부적절”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3.05.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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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는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령군의회는 11일 3층 제1회의실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기자회견을 열어 군민들에게 특위활동의 결과와 성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지난 2월24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5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두달간 13차례 회의와 5회의 증인신문, 1회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정 8건, 건의 8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현장 조사 시 시료 채취를 통해 토양오염도 검사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23개 항목 중 5개(구리, 납, 아연, 불소, 석유계탄화수소) 항목이 토양오염도 기준치를 초과된 것을 확인하였고,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까지 다소 검출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분량도 놀라울 정도로 많았다면서, 의령군이 주식회사 서림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 불법매립 폐기물은 총 42,925톤으로 이는 25톤 덤프트럭 1,717대 분량"이라고 했다. 

이에 의령군의 초기대응 미흡과 업무상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땅히 현장조사를 위한 굴착 및 시료채취에 협조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하며, "이곳에서 채취한 토양 오염도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이 아닌 사법기관에 고발을 바란다면서 성토된 폐기물의 원상 복구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조속히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는 의령군으로 전달될 예정이며, 청정의령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집행기관에 시정조치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령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오민자 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의령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오민자 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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