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의령군,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3.05.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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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5월 한달동안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군은 마산세무서와 함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도움창구’를 의령읍사무소 별관 1층에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운영하며, 도움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대상자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간단한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며, 종합소득세는 ARS·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의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세액수정이 필요한 경우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실시간 연계를 통해 위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하면된다.

의령군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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