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의령군,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3.04.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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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29,448필지 25,033천㎡, 건물 362건 159천㎡ 대상

의령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토지 29,448필지(25,033천㎡), 건물 362건(159천㎡)으로 행정재산 29,641건(25,103천㎡)과 일반재산 169건(89천㎡)이다.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전담반 6개조를 편성해 관련 공부 자료 검토 후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일반재산 활용가능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색출 등을 확인한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무단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공유재산을 무단 점‧사용하는 경우 고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만큼 공유재산을 점유‧사용하려면 사전에 대부‧사용 수익허가를 득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을 일제 정비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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