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받아
의령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받아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3.03.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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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까지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과 의견신청

의령군이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18만 1,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의령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산정으로 개별 토지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시지가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작업을 추진했다.

군은 이번 조사 대상인 18만 1,000여 필지를 지난 2022년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진행했다. 토지특성조사는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사용승인 등 각종 인·허가 사항 및 용도지역·지구 신규, 변경, 폐지 고시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다. 토지특성조사 후 지가 산정작업을 거쳐 3월에는 산정지가에 대하여 검증 작업을 시행하였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및 공고기간인 이달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과 의견신청을 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인근 토지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토지가격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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