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군수, 무고 혐의로 검찰 송치
오태완 군수, 무고 혐의로 검찰 송치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3.02.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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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상대로 고소했다가 ‘부메랑’

1심 재판부, 오 군수 고소는 ‘2차 가해’ 판시

오 군수, ‘방어권 행사’라며 맞서다 ‘역풍’

 

오태완 의령군수의 ‘성추행 관련 무고’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도경은 24일 오 군수를 무고 혐의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송치했다. 오 군수는 자신이 강제추행한 지역언론사 대표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허위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6월17일 오 군수는 의령읍 소재 한 식당에서 지역기자간담회를 주최했다. 6월25일 이 간담회에 참석했던 지역언론사 대표가 오 군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자, 오 군수는 6월말 “언론사 대표의 주장은 허위이며 허위인 사실을 언론에 보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 대표를 맞고소했었다.

오 군수는 특히 언론사 대표가 자신을 무고한 이유에 대해 “다른 기자가 비서 정성기에게 청탁한 내용을 들어주지 않아 이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서 ‘다른 기자’는 프레시안 신윤성 기자였고 ‘부정한 청탁’이란 ‘잘 아는 수질정화업체가 입주할 만한 빈 공장을 알아봐 달라는 전화부탁’이었다.

정성기 비서는 자신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신 기자와 전화통화 당시 옆에 있었던 언론사 대표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었고 오 군수는 이 고발내용을 언론사 대표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 이유라고 밝힌 것이었다.

2022년 2월 경찰은 정 비서의 고발내용과 오 군수의 고소내용을 수사한 결과 언론사 대표와 신윤성 기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정 비서의 ‘부정청탁’ 고발에 대해 ‘빈 공장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오 군수의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와 검찰공소장 등을 종합할 때 허위고소라 볼 수 없고 보도의 대상이 군수라는 공인인 점,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관련기사 의령인터넷뉴스 고발뉴스 2022년 3월25일,30일,31일 기사 참조>

이에 언론사 대표는 2022년 5월 오 군수를 ‘강제추행’에 이어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하반기 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오 군수의 ‘강제추행’ 1심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 검찰로 송치되었다. 같은 시기 언론사 대표는 자신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정성기 비서도 의령경찰서에 무고 혐의로 고소해 놓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경찰의 판단도 곧 있을 예정이다.

오 군수의 성추행 사건을 맡았던 1심 재판부는 오 군수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으나, 오 군수는 이를 ‘방어권 행사’라고 맞받았었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전경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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