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또 법정에 … 이번엔 선거법 위반
오태완 의령군수 또 법정에 … 이번엔 선거법 위반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3.02.16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오 군수가 최측근에 사기당해 … 선거법 무혐의

법원, 0.63% 확률 뚫고 이례적 재정신청 인용 ‘기소하라’

불기소처분 놓고 비난, 유력인사 개입설 등 추측

‘여기자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징역6월 집유2년)을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가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5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제기된 오 군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재정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절차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청(마산지청)으로 기록을 송부하고 공소제기를 명령하게 된다.

이 명령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어야 하는데도 검찰의 판단잘못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법원이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반드시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무에서 재정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재정신청 인용율은 0.63%로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이다.

지난해 11월말 검찰이 불기소한 오 군수의 선거법 위반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허위사실 유포 둘째는 선거문자발송과 관련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제한, 사전선거운동 등이다. 재정신청은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이뤄졌지만 법원이 인용한 부분(일부인용)은 두 번째 혐의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건 모두 경남도경에서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모두 혐의없다며 불기소로 종결했다.

첫 번째 혐의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다. 개요는 이렇다. 2022년 5월11일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이 부적격자인 오 군수를 의령군수 후보로 공천한 것이 당헌 및 당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공천결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자 오 군수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오 군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헌 당규상 공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과 헌법소원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유세와 언론을 통해 선전했다.

오 군수의 이러한 발언내용이 문제가 됐다. 당헌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법원이 결정했음에도 ‘문제가 없다’하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법적대응도 하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했던 것. 이에 대해 검찰은 오 군수의 발언이나 표현은 의견의 표현일 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문제는 두 번째 혐의다. 허위사실유포에 가려졌지만 이 사건은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 반발할 정도였고 조작의혹까지 받고 있는 사건이다. 검찰의 결론 때문이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이 엉뚱하게도 사기죄로 결론 나버렸던 것. 검찰은 피의자로 고발당한 오 군수와 핵심측근 A씨의 선거법 혐의는 부인하고 대신 오 군수 핵심측근 A씨가 오 군수를 속이고 450만원을 편취(사기)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개요는 이렇다.

2022년 6월 의령군수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오 군수의 지지를 유도하는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문자메시지가 대량으로 살포되었다. 전화번호 명의자는 A씨였다. A씨는 ‘뉴스핌’이라는 인터넷언론 기자 출신으로 2021년 의령군수재선거 당시 오 군수인의 선거기획과 홍보를 맡아왔던 최측근이었다. A씨는 오 군수 당선과 함께 임기제 공무원인 공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어 당시 공보업무를 맡고 있었다. 의령경찰서가 이 사건을 조사했고 A씨는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으로 기소되어 이 사건과 별도로 재판이 진행중이었다.

범행이 발각되어 퇴직한 A씨는 이후 오 군수의 선거캠프에서 기획 홍보업무를 맡아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2022년 4월2일부터 5월30일까지 자신의 전화번호로 대량(116,350개)의 선거운동메시지를 보내며 오 군수의 선거운동을 했다. 그런데 이 문자메시지가 또 문제가 됐다. 선관위에 신고한 문자발신용 전화번호가 A씨의 번호가 아니었던 것. 이와 관련한 선거비용 회계처리의 위법의혹이 오 군수와 A씨에 대한 고발로 이어졌다.

경남도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도경은 이 전화번호로 발송된 문제메시지 발송비용이 오 군수의 계좌에서 나온 것을 밝혀냈다. 오 군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900만원, 이 가운데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으로 충당된 금액은 450만원이었고, 나머지 450만원은 A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450만원이 오 군수가 A씨에게 준 선거운동의 대가였다고 보고 오 군수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오 군수인의 혐의는 모두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하면서 A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 사기죄로 약식기소했다.

재정신청 내용에는 이 위법한 메시지발송비용으로 쓰인 450만원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혐의와 오 군수가 예비후보로 등록(5월4일)하기 이전부터 발송된 문자메시지 이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데도 검찰이 부당하게 묵살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지난해 11월29일 오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나온 이후 그동안 이에 대한 비판과 추측들이 있어왔다.

검찰이 재판중이던 A씨의 이전 사건과의 연관선상에 바라보아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오 군수와 A씨의 친밀도를 볼 때, 이 두 사람과 정성기 비서가 공모한 이른바 ‘덮어쓰기식 사건조작’이 아니라면 ‘사기죄’라는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을 향한 의심도 있다.

내년 밀양창녕함안의령 지역구 총선출마를 고심중인 담당검찰청 고위간부가 이 사건 종결처리 전 두어 차례 오 군수측과 접촉했다는 설이 지역 법조계와 정가에서 흘러나왔다. 의령에서는 ‘홍준표를 통해 미리 손을 다 써 두었다’, ‘오 군수와 동문인 법조계 인사를 통해 성추행 판결도 잘 정리되도록 조치해 놓았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군민은 “검찰이 얼마나 엉터리로 일처리를 했으면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힘들다는 재정신청이 인용되었겠느냐. 언제까지 군수가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꼴을 봐야하느냐”면서 기가 막혀했다. 또다른 군민은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아 군수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데다가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군수직이 날아가는 선거법으로까지 재판받는 군수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면서 “군민을 위한다면 의령망신 더 이상 시키지 말고 차라리 깨끗이 물러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사진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 =창원지방법원 전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