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됩니다!
의령소방서,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됩니다!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3.01.2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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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는 2023년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이 7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임시소방시설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이 추가되었고 2023년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등 신청,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비상조명등을,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방화포를 설치해야 한다.

김종찬 의령소방서장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공사현장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개정 법령이 시행될 예정이다”라며 “개정된 법령 정보를 널리 홍보하여 공사장 화재예방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 = 의령소방서
사진 제공 = 의령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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