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구 의령농협조합장, 조합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김용구 의령농협조합장, 조합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3.01.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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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에 명절선물 돌리고 측근은 후보매수 혐의

김 조합장, ‘금품수수·후보매수 사주’ 혐의 전면부인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시 당선무효, 재선거 치러야

3월 조합장 선거 앞두고 3선 도전 ‘악재’ 될 듯

 

오는 3월 8일로 예정된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3선에 도전하는 김용구 의령농협조합장이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의령경찰서는 지난 11일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명의로 명절선물을 돌리고 올 3월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대후보를 매수해 불출마시키려 한 혐의로 김용구 현 조합장과 친구인 박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2월 설 명절에 의례적으로 전달하는 농협 명의의 선물과 별도로 자신의 이름으로 일부 조합원에게 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조합장은 이를 위해 사전에 지역별로 명단을 작성해 화정면에서만 100여명 조합원에게 선물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합장의 개인적인 선물 전달은 지난해 9월 추석 명절에도 있었다. 이번에는 김 조합장이 농협지점 직원에게 선물할 조합원 명단과 농협 상품권을 주었고, 직원은 상품권을 홍삼세트 선물로 바꾸어 전달한 뒤 해당 조합원 명단을 조합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추석선물은 설 선물과 달리 포장지에 아무런 표기도 하지 않았다.

김 조합장의 친구이자 측근으로 알려진 박모씨는 지난해 7월 올해 농협조합장 선거출마를 준비하는 이모씨에게 접근해 “농협조합장 선거에 불출마하면 2억원의 금전과 상임이사 자리를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조합장은 박씨를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이씨는 박씨의 출마포기 제안을 거절했고 이후 의령농협 조합원 사이에는 “이씨가 2억원의 대가를 받고 출마를 포기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사실과 다른 소문에 화가 난 이씨가 박씨에게 항의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자 박씨는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조합장은 두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조합장은 “명절 선물은 사무실 명의로 보냈지 개인명의로는 보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후보매수 건에 대해서도 “박씨는 이씨를 농협에 취직시켜 준 사람으로 안다. 두 사람은 평소 호형호제하며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고 전하면서 “이 일도 두 사람 간에 있었던 일이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는 “김 조합장과의 공모나 지시없이 박씨가 후보매수를 단독으로 시도했으리리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면서 “4년전 한 번만 더 하고 나를 밀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3선을 해보겠다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와 제50조는 조합장이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행위와 후보매수 및 후보매수를 위한 금전제공, 자리제공 등의 의사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173조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70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위와 같은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고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오는 3월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의령지역에는 의령농협(조합원 3500여명), 의령동부농협(조합원 2100여명), 의령산림조합(조합원 2300여명), 의령축협(600여명) 4개 단체가 조합장을 선출한다. 이 가운데 의령농협은 조합원수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육묘사업소, 주유소, 하나로마트, 가스사업소 등 사업체를 여럿 두고 있는 의령지역 최대 조합단체이다.

사진=의령농협 본점 전경
사진=의령농협 본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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