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신번2지구 지적재조사 확정예정조서 통보
의령군, 신번2지구 지적재조사 확정예정조서 통보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3.01.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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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신번2지구 지적재조사사업(832필지, 면적198,482㎡)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 16일 등기우편을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림면 신반리 면소재지 일원(1,779필지, 589,182㎡)에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 신번1지구, 2021년 신번3지구 사업을 완료했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현실경계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정비하고 디지털화하여,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과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를 정형화하는 등 토지의 가치 상승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마지막으로 남은 신번2지구에 대해 2023년 사업완료 목표로 토지소유자와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협의한 경계대로 작성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개별 통지한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의령군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의령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된 경계를 재통지하고 이의 절차를 거쳐 경계를 최종확정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및 지적공부 정리와 함께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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