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 융자금 170억원 지원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 융자금 170억원 지원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3.01.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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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0억원 규모의 농업인소득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지 또는 법인주소지 등을 두고 신청일 현재 의령군 내에서 농업(영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이다.

융자 지원 부문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유통회사의 선도·수매·매입·매취 자금 등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일 경우 운영자금 5천만원, 시설자금 1억원 이내이고, 생산자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자금 2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이며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은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홈페이지(https://www.uiryeong.go.kr)에 2023년도 상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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