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태완 군수에 징역6월 구형
검찰, 오태완 군수에 징역6월 구형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3.01.12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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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 군수 성추행 사건 결심공판서 판결은 2월10일

검찰, 참고인들 진술번복 등 조작정황, 피고의 ‘정치적 음모’

허위고소 주장 등 고려 이례적으로 실형 구형

오 군수, 실형이든 벌금형이든 유죄판결 나면 ‘위기’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한 1심 판결은 2월10일 오후 1시45분에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11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강지웅 부장판사)에서 열린 오 군수의 강제추행 결심 공판에서 징역 6월과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3년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오 군수는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신윤성 프레시안 기자의 증언 및 다른 목격자들의 수사초기 진술과 일치하므로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오 군수의 범행이 다른 성범죄 사건들과 비교할 때 유형력이나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의 정도가 심각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중대하고 그로 인해 아직도 피해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간담회에 참석한 4명의 기자와 3명의 공무원들의 진술에 대해 “참고인들이 고소 이전에 피해자와 나눈 통화내용과 고소이후 경찰수사 초기 진술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했으나 공무원들과의 통화 이후 피고측 주장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내용을 바꾸어 왔다”고 지적했다.

 

의령군 지원으로 언론사 운영, 2차 피해 예상

8명의 목격자까지 있는 상황 … 납득 안 돼

검찰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허위고소라는 오 군수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구 2만여명의 작은 지역에서 의령군의 지원에 기대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가 의령군수를 상대로 허위고소를 했을 경우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생각하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더구나 단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건 당시 기자들과 공무원 등 많은 목격자가 함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종변론에 나선 오 군수측 변호인은 “기자간담회 참석자 가운데 유일하게 오 군수의 범죄사실을 증언한 신윤성 기자는 피해자와 절친한 관계로 재판에서 드러난 증거들로 볼 때 시간상 사건 발생추정 시간에는 건넛방에서 통화를 하느라 강제추행장면을 볼 수 없었음에도 목격했다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유일하게 범행을 목격했다는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무너진다면 피해자의 주장도 허위일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 군수 사퇴시키고 김충규 후보 당선 목적’ 허위고소

참석자 10명 중 8명이 범행 부인 … 사건 이후 태도도 의심

변호인은 덧붙여 “간담회 이후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오 군수에게 깍듯이 절을 하고 배웅했으며 다음날 비서와의 통화에서도 깔깔거리며 통화하고 신윤성과 즐겁게 식사를 하는 등 피해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고려해도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는 볼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보궐선거 때부터 오 군수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 오 군수의 공천에 항의하기 위한 (국민의힘) 중앙당 항의방문에 동행했으며 두 번의 군수선거에서 상대후보인 김충규의 선거유세장 등에서 신윤성과 늘 같이 있었다. 피해자가 허위고소를 한 이유는 오 군수가 이 고소로 군수직을 잃게 되면 두 사람이 지지하는 김충규가 군수로 당선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자인지 선거 브로커인지’ 도넘은 지역언론의 횡포와 갑질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건 … ‘억울하고 참담’

오 군수는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참담하다. 작은 시골지역일수록 선거후유증은 너무나 심각하다.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분열과 갈등이 크다. 여기에 지역언론의 횡포와 갑질은 도를 넘은지 오래다. 기자인지 선거 브로커인지 선거때만 되면 악의적 보도가 기승을 부리고 그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 사건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지역언론을 성토했다.

오 군수는 “더이상 분열과 갈등이 지속되면 안된다. 그동안 부덕의 소치를 거울삼아 의령군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고소인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겠다. 군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보통사건이면 벌금형 정도일 것’

‘2차 가해, 피고의 태도 등 감안’

오 군수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여성운동단체 관련자들은 “일반인이라면 벌금형 정도였겠지만 피고가 군수라는 신분이고 ‘정치적 음모’ 운운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검찰이 사건조작 의심까지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징역 1년 이상의 구형을 예상했는데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법조 관계자들은 “성범죄의 정도를 감안했을 때 이 사건과 비슷한 경우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는 일을 드문 것으로 안다”면서 “검찰이 의외로 징역 6개월이지만 실형을 구형한 것을 보면 사건에 대한 피고의 태도, 피해자가 겪은 2차 피해의 심각성 등이 고려된 것 같다”고 전했다.

 

무죄 아닌 벌금형이라도 유죄되면 ‘정치위기’

실형이면 물러나고 벌금형도 ‘주홍글씨’달아

뒤 따르는 ‘무고의 무고’ 혐의도 부담

정치권의 한 인사는 “만일 오 군수가 이 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벌금형을 받을 경우 물러나지는 않지만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남은 임기 내내 안정적 군정은 고사하고 사퇴압력에 시달릴 수 있다. 그리고 차기를 기약하기도 어렵다. 말하자면 자신의 정치인생 최대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 군수로서는 무죄를 주장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는 절박한 처지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뿐 아니다. 오 군수가 실형이든 벌금형이든 유죄를 받게 되면 뒤따라오는 ‘무고’에 대한 부담도 져야한다. 오 군수는 이 사건 이후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결론났고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피해자가 오 군수를 무고죄로 맞고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무고 고소건은 현재 피해자와 오 군수를 상대로 일찌감치 조사를 마치고 경남도경에 계류중이며 도경은 1심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송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고소와 같은 이른바 ‘무고의 무고’ 사건은 일반 무고사건보다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마산지방법원
사진=마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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