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소각장 건립문제, ‘갈등의 불씨’로 비화
의료폐기물소각장 건립문제, ‘갈등의 불씨’로 비화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3.01.10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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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반대추진위원회, ‘의령군의회 규탄집회’ 열어

지난해 관련조례규정 신설로 건립 제동 건 의회가

급작스레 태도 돌변 완화된 조례개정 추진 ‘의도’ 추궁

사진 = 반대위원회 위원들이 의령군의회 의장실에서 의원군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관련조례의 완화추진 배경을 따지고 있다.
사진 = 의령군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반대위원회과 주민 100명은 10일 의령군청 앞에서 의령군 의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의령군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조충규, 이하 반추위)는 10일 오전 의령군청 앞에서 의령군의회 규탄집회를 열었다.

반추위는 100여명의 회원 및 주민들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 “의료폐기물소각장 건립을 저지하는데 의령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령군의회가 폐기물 업체의 설립이 용이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추위는 그러면서 “의령군의회가 지역정서를 무시하고 조례개정을 시도할 경우 강력히 저지할 것”을 결의했다.

반추위는 1시간 가량의 규탄집회 이후 의령군 의회에서 김규찬 의장을 비롯한 군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반추위는 이 자리에서 “의령군의회가 지난해 1월 조례개정을 통해 폐기물관련시설의 엄격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새로 제정해 놓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규정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의장, 지역의원 ‘원론적 답변’ … 거센 항의,

다른 지역 대표발의 예정 의원 애매한 답변 … 빈축

김규찬 의장은 이에 대해 “의원들 몇 명이 조례를 바꾸자는 의견이 나와서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아직 시작도 안했고 안건으로 상정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조례가 개정된다. 이 사안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반추위는 특히 조순종(의령읍·용덕면) 의원을 향해서도 “폐기물시설 설립신청지인 지역구도 아니고 법규도 잘 모르는 초선의원이 어떻게 지역의 사정을 소상히 알고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려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답변에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들과 소각장 설치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맡게 됐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반추위 회원들의 빈축을 샀다.

반추위의 한 인사는 김규찬 의장과 김창호 의원에게 “조례개정을 추진하려면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민의 의사를 물어보고 하는 것이 정도이다. 주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려하니 이 같은 저항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김창호 의원은 이에 대해 “주민 여러분의 심정을 잘 안다.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도 있으니 우리 의원들이 비슷한 환경의 소각장들을 돌아보고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았다.

사진=의령군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반대위원회과 주민 100명은 10일 의령군청 앞에서 의령군 의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반대위원회 위원들이 의령군의회 의장실에서 의원군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관련조례의 완화추진 배경을 따지고 있다.

 

의료폐기물소각장 건설 걸림돌 된 의령군 조례

해당지역구 의원들 적극반대 성명, 공약으로 당선

의령의료폐기물소각장 신설은 2021년 11월 ㈜디엠디가 의령군 부림면 여배리 일대에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해 시작되어 허가과정 중 하나인 예정지역 지자체인 의령군을 비롯해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함안군과 창녕군, 환경공단으로부터의 관련법규에 대한 합법성 검토를 통한 의견이 환경청에 이미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의령군도 현행 관련조례상으로는 힘들다는 의견서가 전달되었고 이에 대해 환경청이 해당업체에 대해 사업보완을 요구해 놓은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조례는 ‘의령군 계획조례’이다.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치법규로 의령군의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개발의 지침이 되는 법규이다.

부림ㆍ봉수ㆍ낙서면이 지역구인 김규찬 의장은 지난해 1월 이 조례에 폐기물관련시설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개정을 발의해 통과시켰으며 6월 선거를 앞두고 반대성명서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지역구인 김창호 의원도 지역정서에 맞지 않으면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막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당선됐다.

신설된 의령군 계획조례 18조의4(자원순환관련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는 문제의 의료폐기물소각장의 경우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부터 500미터, 농어촌도로(면도)와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관광지로부터는 3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규정해 놓았다. 그리고 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의령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있다.

 

의회, 문제의 신설조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검토

지역민들 분노 … 추진배경에 의혹의 눈초리

그러나 소각장신설의 걸림돌이 된 이 조례규정이 만든 지 1년도 안 돼 의회가 다시 완화하는 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검토과정에서 알려지게 되었다.

반추위의 의회규탄 집회의 배경에는 결국 군민들의 정서에 호응해 소각장을 반대하는데 앞장섰던 의령군의회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게 됐는지를 그 이유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잡고 있다.

소각장 신청지역 주변에서는 1년전부터 소각장 건립에 찬성한다는 주민동의서 1천여장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전달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반추위가 5천여명의 반대서명서를 환경청에 제출했다. 특히 찬성하는 주민동의서 수집에는 장당 얼마씩의 금전도 오고갔다는 설도 파다하게 돌았다.

또한, 10일 의회규탄집회를 앞두고는 지역 군의원이 일부 지역민에게 행사참석자제를 부탁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목받은 해당 군의원은 이에 대해 “소각장 설립 찬성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던 인사에게 당장 그만두라고 만류한 적은 있지만 반대집회 참석을 만류한 적은 없다”며 자신의 관련설을 적극 부인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화정선곡마을 주민들이 골프장건설을 반대하는 동반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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