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1000원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의령군, 1000원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2.12.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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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어린이 오백 원...의령군 전 지역 이용 가능

의령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의 요금을 구간요금제에서 기본요금으로 단일화하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내년부터 의령군 농어촌버스는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 일반 1,000원, 청소년(만 13세~만 18세)·어린이(만 6세~만 12세)는 500원만 내면 전 관내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군민이 11만 명에 육박하는 등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군은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원거리, 오지지역 등 교통약자의 교통비용 부담 해소에 이번 ‘버스 단일요금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그동안 일반의 경우 기본요금 1,450원에 운행거리 10km 초과 시 km당 131원을 추가해 최고 5,100원까지 부담했던 요금이 크게 줄 전망이다.

의령군은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와 더불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도 저렴한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관광 활성화에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천원 버스 단일요금제는 작지만 알찬 복지”라며 “주민들의 편익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으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의령군
사진 제공=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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