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 2023년도 건설사업 및 읍ㆍ면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발주하기로 하고 합동설계반을 운영한다.
군은 12월 26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40일간을 합동설계기간으로 정했다. 사업비 2500만원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단순공정사업 244건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안전건설국장이 총괄하여 3개 조 23명을 편성해 합동설계 작업을 추진한다.
대상 사업은 본청 124건에 23억 900만원, 읍·면 120건에 20억 7500만원 등 총 244건에 43억 8400만원으로 용배수로 정비, 소하천 정비, 마을안길 정비 등 소규모 사업을 자체 설계해 실시설계비 약 2억7000만원 이상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주요 추진사항은 사업계획 검토 및 조사, 측량, 설계도서 작성이며, 현장조사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공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농기 이전 사업을 발주해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 및 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까지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설계를 통해 시설직 공무원 상호간의 기술교류 및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면서 설계경험이 부족한 신규 공무원의 현장실습 참여를 통한 기술습득의 교육효과를 거두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령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